민주노총, 민변 등 가처분 인용 환영 입장 밝혀

법원, 성과연봉제 일방추진 제동 “국회도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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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월2일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 이경선, 손호영)는 1월3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성과연봉제 임금체계 변경은 노조와 공사와의 단체교섭 대상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던 기재부와 노동부의 억지주장이 불법임이 확인됐다”면서 “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려 한 성과연봉제 지침과 불법 양대지침의 문제도 비판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법을 어긴 지침과 해석으로 행정독재를 자행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정부의 불법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행정권력을 남용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재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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