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노조탄압, 남동구청장은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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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노조탄압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조 임원 7명에 대한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2월 2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취임이후 독선행정, 불통행정에 대해 대화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간부들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했으며, “인천본부 남동구지부의 부당한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의 대한 이의사항제기에도 불구하고 불통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볼통행정의 사례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한 직원들에 대해 전보 제한기간이 한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보직을 박탈하는 등 여전히 인사행정의 독선과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태도 고발했다. “출퇴근 지문인식 결과를 백업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람시키고, 출근을 하였음에도 지문인식이 누락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에서 패널티”를 줘서 망신을 주거나,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현장방문 시 무원칙적한 책임추궁과 권위적인 행태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심리적인 위축”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사례도 나타났다.

“2016년부터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불법광고물단속. 노점상단속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동으로 이관시켜 직원들의 업무상스트레스와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단속실적과 과태료부과업무의 실적경쟁으로 주민들에게도 과태료폭탄이라는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만 비교했을 때,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 부과액이 2016년 같은 기간 부과액이 전년 대비 40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불통행정을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적으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간부들을 동사무소와 사업소로 전원 발령”했으며,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남동지부 노조간부들의 징계를 즉각 철회 할 것 ▲독선행정,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요구사항이 관철 되지 않을 경우에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사회적.정치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제시민단체와 함께 투쟁을 전개해 갈 것임을 결의했다. 

 
 


이하 장석현남동구청장 부적절한 행정행위 상황보고

○ 취임 후 청내 여성 사무관 전원 동장으로 발령 (2014.7월)
 - 당초 여성의 섬세함이 주민 현장행정에 부합하고 여성을 우대한다는 이유였으나,
   이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성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은 인사였을 뿐만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적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구청내 대부분 직원들로부터도 내적 비판이 많은 인사였음.
  
○ 출퇴근 지문인식 시행 및 매주 피드백 후 전 직원 공람
 - 지문인식 결과를 일주일 단위로 출력하여, 1000여 명의 남동구청 모든 직원들의 분.초까지 적시된 출퇴근 자료를 내부전산망에 공개, 출근이 몇 초라도 늦은 직원들은 사유서 징구.
 -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자 지금은 시행을 중단한 상태임.

○ 전 직원 80% 이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무복 착용 강행
- 일체감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험적으로 일단 착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한다고 했으나, 동복, 춘추복, 하복까지 모두 착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특히 하복은 속이 비치는 원단으로 여성에게는 쑥수러움과 성인지적 차원에서 내부 불만이 팽배함.
- 이는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제복 착용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능동성이 강조되는 현 트랜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적 불만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 시간외 근무의 과도한 통제 (매일 2시간 이상 초근자익일 업무내용 개별보고 및 월 10회 이상 초근자 특별 관리) 
- 이는 주간에 민원이 많아 불가피하게 야간에 일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들에게 엄청난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적 안정속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구성원 스스로가 통제받고 있는 듯한 직장분위기를 만연시키고 있음.
-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후 3개월 이상 미발령으로 당사자들 불이익
 -  당사자들에 대한 발령 지체로 인해 발생되는 급여. 보직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 보다는, 인사권은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섭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 정원결원 미충원 (49명)
 -  자신이 남동구청장이니까 남동구청 모든 직원을 모두 자신이 직접 채용하겠 다면서 결국은 법정정원 결원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남동구청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 몇 백명은 줄여야한다고 공언하고 다니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증원해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음.

○ 법정 승진소요연수 초과된 신규자들에 대한 승진 보류
- 이는 같은 시기 타구청이나 타 기관으로 임용된 자신의 동기들과의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같은 동기끼리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모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    
○ 인원 배치계획 없이 동으로 과중한 업무이관
 - 당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조정된 배경에는 한정된 가용 인원을 업무와 비례하여 최대한 효율성과 집중성 및 규모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택지단지 조성 등으로 동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동 주민센터의 인원증원 배치없이 과중하게 구청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음.(ex. 광고물, 청소, 주차단속,사회복지 조사업무등)
 -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휴무일에도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동 참여예산위원회 폐지 및 동 복지위원회 사실상 무력화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분과로 편입)
- 참여예산제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예산 편성주권과 본연의 주민자치라는 철학에 근거하여 정부가 장기간의 고안 속에서 창출된 제도임
- 특히 남동구는 모범사례로 운용되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곳임.
- 동 복지위원회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한 전국적 아이디어 운영사례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수범사례로 인정하여 타 지자체에 권고했던 운영 사례였음.

○ 전직원 매 실시간. 분단위 업무일지 작성 실시 계획 통보
-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었지만, 구청장은 어떤 형태로 든 밀어붙일 것로 예상됨
- 이는 성격상 맞지 않는 공공업무에 기계적인 직무분석의 잣대로 계량화하여, 인원 재비치 및 점진적 인원 축소의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실제로 제조업 사기업에서 적용해왔던 경험적. 귀납적 사례임.     

○ 노조사무실 1차 강제 폐쇄 (2015.7.24.)
○ 인천본부 및 남동노조간부들 12명 검찰에 고소 (2015.7.28.)
  - 2016.12.12판결결과(2017. 2월현재 2심 진행중)
   (고광식 징역1년.보호관찰), (박철준 징역6월 보호관찰), (하태암 벌금삼백만원),
    (박종면, 방기두, 이상헌, 최혜진, 이보영, 김성만, 원미선, 추인호 벌금백만원), 현창효 벌금오십만원
 
○ 노조 간부들 전원 동으로 발령조치 (2015.7.31.)
○ 노조사무실 2차 강제 폐쇄 (2015.8.7.)
○ 직원들을 동원한 천막 사무실 강제철거 (2015.8.11.)
 - 이는 최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주(社主)가 선택하는 최후의 노조탄압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노동계의 보편적인 상식이자 인식임.
○ 직원 구내식장 민간위탁 (2015.8.17.부터)
    [위탁운영자 변경 / 당초 : 직원복지회 -> 변경 : 민간위탁]
- 구내 식당은 이윤이나 원가 절감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직원들 영양 보급창고임.
- 이는 직원들의 건강권과 복지의 문제임.
-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식단으로 직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해왔던 곳이 구내식당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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