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진보진영 반발

노동시민사회,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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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2월 임시국회에 대표적 재벌특혜법으로 불리는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주요 7개 단체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 – 최순실 – 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라며 “이 법이 법률적 오류가 심각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능해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전략산업에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 폐기됐으나 새누리당 의원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20대 국회 첫날인 5월 30일 이 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입금을 요구한 대가로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뇌물죄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두 재단에 입금을 한 다음 날 박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규제프리존 중 17곳의 지역전략산업은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사업이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해 중소기업이나 후발 주자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풀어버려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규제프리존법이 “법에 명시돼지 않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을 반대해 왔다.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재추진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3일 이 법안 추진에 연루된 인사들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모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뇌물죄로 중앙지검과 특검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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