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자부 개정안 "미흡" 주장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더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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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경력 평정 대상에 포함하는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9일, 둘째 자녀 육아 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속 승진 기간을 7급 1년, 8‧9급을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은 7급 현행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은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으로 9급은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로 단축된다.

행자부는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고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지금과 같은 땜질식 개선처방으로는 개정 취지에 부응하는 효과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며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육아휴직 시 셋째 자녀부터 산입해주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둘째 자녀로 상향, 인정해주겠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1명의 자녀조차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개정”이라며 “자녀 1명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속승진과 관련해서는 “승진을 위한 필수 고려 요소인 현장의 정원 제한, 승진적체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근속승진기간으로 ‘9→8급 4년, 8→7급 6년, 7→6급 8년’ 단축에 ‘6→5급 10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6급 근속승진 인원을 후보자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인사권 전횡을 예방하고 매관매직 및 줄서기 근절을 위한 제한 없는 근속 승진이 필요하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30% 상한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의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 관련 내달 3일까지를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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