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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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책정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도 재조정된다. 직장인들의 이목을 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까지 증액된다.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살펴봤다.

□ 교육
=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 노동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복지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우유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조정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도 29%에서 30%로 확대 적용된다.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육아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증액 :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 행정·세금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올 6월30일부터 2006년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해당 구간에 속하면 4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늘려 : 기존 일괄적으로 적용된 30만원 세액공제 규모를 첫째에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한다.

□ 금융
=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한도도 5억원으로 낮아진다.
= 자동차 보험금 인상 : 자동차 사망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 간병비도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 투자자 보호 강화 :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가입 시 70세 이상 투자자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이틀 뒤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 생활·법률
=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2년 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올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 안 가도 해결 가능 :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새해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다.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 새해 6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에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된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도 포함된다.

□ 식 ·의약
=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 새해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 식품은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 새해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 국방
= 병사 급여 9.6% 인상 :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체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병역판정 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 현역병 입영 신청 방법 일원화 : 3월1일부터 입영 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월을 선택하면 된다.

□ 부동산·재테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올해부터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 준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환경·반려동물·식품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올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 1월28일부터 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 새해 기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1만명이 대상이다. 2017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붕붕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로데오 타기 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예술강사 시급 인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현행 4만원에서 4만300원으로 7.5% 인상된다.

□ 농수산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소상공인 보호 강화 : 새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고추장 등 생계형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요식업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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