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교육청은 무임금 착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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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16일 “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청본부는 “병설유치원, 통합학교 등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지도 않고, 행정실 인력에게 강제겸임을 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엄연히 법에 위반된 것으로 법령이 정한대로 겸임발령과 겸임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겸임 자리에 별도 정원을 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청들은 더 이상 사용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말고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학교 구성원인 행정직원.교사.공무직노동자들의 업무만족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겸임과 관련한 현행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다. 각 법에 따르면 직무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겸임발령(2년제한), 겸임수당 지급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지난해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통합학교와 병설유치원 등의 겸임이 법 대상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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