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재벌 아닌 국민의 것”, 이재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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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권미혁, 박광온, 이원욱 국회의원은 ‘이재용 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이재용 방지법’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1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양대노총은 재벌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권력이 사유화되면 어떤 해악을 국민에게 끼치는 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연금이 자본과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되찾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 상황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걸음이며, 개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 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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