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기법 1~2월 국회 통과 촉구…勞 '탄핵과 함께 폐기'

황 대행, '노동개악법' 미련 못 버렸나…노동시민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가 다시 ‘노동개혁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나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 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과 롯데, SK, CJ 등 재벌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 했던 ‘노동개혁법안’들이 전경련 등의 민원을 담은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청부입법’이라고 줄곧 반대해 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벌총수들로부터 민원요구사항을 접수받았으며 그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2017년 정책방향도 비정규직, 저임금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노동개악의 재탕, 삼탕’이라고 노동부의 업무계획을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연장과 통상임금 축소 등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양대 불법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화하고 유연근무 등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탄핵당한 박근혜표 재벌 청부 노동개악 폐기 선언이 새로운 노동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1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며 “세대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노동개혁4법’을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지금 황교안 총리와 이기권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퇴와 사과뿐”이라며 황 권한대행과 이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