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 판결 지연 꼼수 배제해야"

[참여연대 카드뉴스] '신속한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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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카드 뉴스를 27일부터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카드 뉴스를 통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절차’이기 때문에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며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에서 “탄핵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룰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룰 경우, 조속한 탄핵 심판은 어렵게 된다.

참여연대는 탄핵 사유인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의 혐의가 사실상 거의 입증’되었다며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의 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을 배제’하고 헌재 소장 임기 연장을 금지하고 국회 휴회를 금지해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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