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성명 "뺏어간 관리수당도 돌려주지 않아"

학교 행정업무 “생색내기 수당 아닌 실질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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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립학교 행정직원들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특수직무수당 지급안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나 결국 “생색내기식 수당”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성명을 통해 특수직무수당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을 배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특수직무수당’의 내용에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특수직무수당액(7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요구했던 민원업무 수당도 이번 개정안에는 빠져있다.

교육청본부는 “뺏어간 관리수당도 되돌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노동환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수당을 결정한 것”이라며 “수십 가지에 달하는 종합행정을 도맡아 하는 학교 현장의 강도 높은 노동 상황과는 동떨어진 보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청 공무원 지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행정실 법제화를 근간으로 하는 ‘학교 행정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정부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이 그 투쟁의 열기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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