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을 박제화시킨 정부로 기록될 것

[긴급칼럼] 사상초유 법외노조원 2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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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는 14년의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8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한데 이어 전교조 까지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법외노조원 20만 시대가 도래 하고 말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담당 과장 전결사항인 설립신고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논의가 되고,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가 합의한 사항이 발표 두 시간여를 앞두고 번복될 때 이미 고용노동부의 존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측은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국무총리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인하여 금번 전교조 사태가 고용노동부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굳이 문서를 통한 확인 절차가 동반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권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며칠 간 언론을 도배하다 시피 한 일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허락 없이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전교조 6만의 조합원들이 이제 법외노조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과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부 스스로가 합법적 지위를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도 20만 명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 할 것인가? 정부 스스로가 우리나라에는 20만에 달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불법적인 조직에 가입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참으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요,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승자박의 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ILO(국제노동기구), PSI(국제공공노련)를 비롯한 여러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에 탄압 중단과 우려를 표명했지만 현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무후무한 법외노조원 20만 시대, 박근혜 정부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참으로 무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동시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인사나 각 정부 부처를 박제화 하고 모든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비판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무모한 정부가 향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저항이다. 강요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동시에 저항을 야기한 정부는 어떠한 명분도 얻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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