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정국을 빌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자부, 더 이상 존재이유 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정권, 그리고 그 정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체제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비상시기라고 하면서 정작 권한대행체제의 국정운영 행보는 비상스럽지 않게 보폭을 이리저리 갈지자로 휘젓고 다닌다.

비상시기라면 일을 확대하는걸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대립이 생길 정책들은 유보하는등 필요 최소한의 선택과 집중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정책들을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는 구원투수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거기에 장단맞춰 칼춤추는 행정자치부의 행보가 요란하다. 그야말로 탄핵정국에 편승하여 공무원과 지방자치를 쥐어 짜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가 의결되자마자 전국 부단체장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안정화 특별대책”을 시달하면서 공무원의 공직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집단행위를 엄단하라고 하였다. 광주지역 공무원노조의 박근혜 탄핵 현수막 게첨이 눈엣가시처럼 박힌 모양이다.

그리고 전지자체에 무기한 비상 상황실 운영을 지시하고 일일보고체계를 통해 모든 집회신고에 대해 사전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차단하라고 까지 지시하였다. 국민촛불이 더 이상 번지는 걸 막아보겠다는 객기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월12일 행정자치부산하에 “자치법규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취지가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가 주문하는 법령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제정되어 혼란을 초래하기에 자치법규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취지만으로도 자치법규과 신설은 설립의 이유가 없다. 이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행정환경에 맞게 조례,규칙을 제·개정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해 오던 입법권을 행정자치부는 일률적으로 따라서 개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대해서 교부금 삭감이라는 쌈짓돈 뺏는 치졸한 방법으로 통제했는데 이제는 한술더 떠 자치법규과를 통해 지자체의 모든법규에 대해 관리하고 분석해서 친절하게 뜯어 고쳐주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자치행정권에 이어 자치입법권까지 접수하겠다는 의지가 간절해 보인다. 국정을 농단한 부역자 행정자치부장관과 부역관료들에게 아직도 지자체가 행정자치부의 말단 출장소 밖에  여겨지지 않는가 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