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26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전횡을 일삼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수사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며, “우병우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형법상으로는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와 황교안, 그리고 우병우는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의 진실을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음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폭로된 황교안, 우병우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마 수사방해, 세월호 수사방해, 부당한 인사전횡 등의 직권남용 죄악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하여 가장 엄하게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