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벌총수 구속요구’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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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인 뇌물 수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재벌 총수 등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제3자 뇌물제공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는 탄핵소추 이후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르-k재단에 낸 재벌기업들의 출연금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자발적 출연이고, 재벌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7월과 올 해 2월 박근혜는 재벌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벌총수들로부터 구체적 민원요구사항을 접수받았고 그에 따른 미르-k재단 출연금을 요구했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비난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정몽구회장은 독대를 통해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롯데의 면세점 특혜 등 다른 재벌총수들도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특혜성 정부정책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검은 재벌기업의 재단출연금이 특혜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뿐 아니라, 정부주도 노동법 개악입법 추진과 임금피크제, 성과연동 임금체계, 양대지침 발표 등도 재벌청부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대통령 박근혜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고발의 요지

대통령 박근혜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고발의 요지

고 발 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0.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2.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13.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4.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15.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16.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다이모스지회
1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19.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피고발인 1. 박 근 혜(대한민국 대통령)
2. 정 몽 구(현대그룹회장,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3. 이 재 용(삼성전자 부회장)
4. 김 승 연(한화그룹 회장)

고발기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고발죄명 : 제3자 뇌물제공, 업무상 배임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

고발취지

1. 피고발인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발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정몽구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대자동차(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68억 8천만원, 기아자동차(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27억 3천만원, 현대모비스(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31억 9천만원 등 총 128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이재용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전자(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60억원, 삼성생명보험(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55억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54억원, 삼성물산(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5억원, (주)에스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주)제일기획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등 총 204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김승연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한화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5억원, 한화생명보험(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등 총 25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로서,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피고발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으로서의 각 임무에 위배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였고, 피고발인 박근혜도 이에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제3자 뇌물제공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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