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 투쟁 예고

박근혜와 함께 탄핵돼야 할 '12대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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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5일 “박근혜 탄핵이 의미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내각책임자, 부역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과 함께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정책폐기! 부역 내각 및 관료 퇴진!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와 함께 폐기돼야 할 '박근혜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2월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12대 정책’이다.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12대 정책

1.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등 노동개악  정경유착의 산물 전경련은 2014년 7월 노동개악을 비롯한 규제개혁 종합건의를 제출, 2015년 박근혜는 청와대로 재벌총수 17명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그 뒤 노동개악은 일사천리로 진행됨. 박근혜는 10월 말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되자 소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악 5법 등 대표적인 친재벌 법안 통과 촉구. 또한 연말연초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를 전후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대지침 발표. 노동개악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으나 정부는 공공기관‧금융부문을 대상으로 2대 불법 지침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강제 도입함. 그리고 여당은 20대 국회 들어 제1호 법안으로 노동개악 법안을 재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임.

2.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화 청와대 공작정치의 산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문제삼아 반복적으로 반려함. 2013년에는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간 노조 설립 필증 교부 직전까지 갔으나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됨.

3. 기업규제완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나 교육, 복지, 철도 등을 영리적 산업진흥 정책으로 삼아 그 전권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가속화하려는 것.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요구에 따라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경제민주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돠 직결되는 재벌특혜법.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의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 두 법은 차병원의 의료영리화와 정유라 소유 평창 토지 개발 규제와 관련됨.

4. 박근혜-최순실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언급, 이러한 연설문 작성과 국무회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폭로되고 있음. 또한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에 깊게 관여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미르‧K스로츠재단 자금 모집을 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직접 추천한 인물.

5.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산물, 조선업 구조조정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 혹은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음. 조선업 구조조정은 경영진‧국책은행‧금융당국의 총체적 무능‧부패‧비리가 응축된 ‘대우조선해양 부실 처리 방안’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 현재 조선업은 2015~18년 간 설비 23%, 인력 32%를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 그 결과 조선업에서만 7~8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됨.

6.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박근혜-최순실 연줄이나 정실을 통해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 김종 문체부 장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명과 마사회 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책에 부역한 자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정책과 최순실‧차은택 라인에 의한 특혜 비리,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에 연루됨.

7.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원샷법은 ‘선제적 구조조정 = 사업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세습을 위한 특혜 법률.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이의 후원금이 입금되자 이 법이 ‘민생법안’으로 둔갑되어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처리 압박함. 동시에 전경련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8.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정책 매년 2,42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이중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약40%로 매년 증가. 2015년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가 95%,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로 30대 대기업이 받는 산재보험 할인은 2015년에만 4천 981억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철도‧지하철‧항공‧버스 등 공공교통, 메르스 사태등 병원 외주화, 원전의 37% 하청고용, 반복적인 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 등 사회 전반에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 위협

9.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의료분야 :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범위 확대, 원격의료 추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간소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한 반면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철도 민영화 :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7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4개 노선에 대해 19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 발표.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 ‘돈이 되는 구간은 민간자본이, 돈이 안 되는 구간은 공공이’ 하겠다는 것. 에너지 :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에너지 부문 시장개방과 경쟁체계 도입, 주식 상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함.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중복 투자 드으이 문제해결을 빌미로 사실상 전력, 가스, 통신 등 공공부문을 대폭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정책임.

10.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박근혜 정권은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을 엉망으로 운영한 부실비리재단들이 거액을 받고 ‘먹튀’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법들을 청부입법 발의. 법이 통과되기 전임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통제함. 이 과정에서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기, 교수가 평가업무에 시달니느라 교육의 질과 연구력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사업과 꼼수 취업률 높이기가 횡행, 무늬만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이느라 비정규 교수가 대량해고되는 악순환 반복. 이에 더해 2016년 11월 정부는 1년이 경과하면 강사의 자동해고를 허용하는 시간강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상태.

11. 개성공단 폐쇄 ‧ 사드 한국 배치 ‧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 한일군사정보 협정 사드 한국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한국배치를 폐기해야 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우선적 조치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함.

12. 법인세 감면, 사회복지 예산 감축 정책 법인세 감면에서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5%에서 작년 38.7%로 급증. 이들이 받은 조세감면 규모는 2조4190억 원에서 3조7272억 원으로 1조 3082억 원으로 증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 감면. 반면 2016년 복지 예산 후퇴부터 2017년 예산에서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을 포함한 기초 보장 예산 증가율 6.4%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절대적 감액, 이는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함. 재원부족을 이유로 한 복지재정 축소는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의 결과인 만큼, 법인세 감면은 즉각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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