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문위, “한국정부 OECD 회원자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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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TUAC은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3일 OECD 사무총장과 각 회원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TUAC-OECD 정례협의회(Liaison Commttee)에 제출됐다.

TUAC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했으며”,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규를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재벌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측근간의 유착을 폭로한 전례 없는 부패 스캔들이 밝혀진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 후 “이 부패 스캔들은 그동안 재벌과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OECD TUAC은 2013년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등록 거부는 심각한 과거로의 역행이라며 총회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공 및 교육 분야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노조 등록을 허용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서 정부의 간섭과 방해 없이 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가 ILO 등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1996년 가입당시 약속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라는 것이다.

▲ 한국 노동계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ILO 아태 총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조연설에 공동 항의행동을 벌였다.
▲ 한국 노동계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ILO 아태 총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조연설에 공동 항의행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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