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제정 확산, 실효적 제도개선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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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생활임금제가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2013년 생활임금 적용)한 이래, 전국의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월 배포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10문 10답’에 따르면 생활임금이 조례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41개 지자체 중에서 32개로 13%에 달한다. 광역지자체가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전남도로 4군데이며, 기초 지자체는 2014년 4월 처음 시행한 부천시를 포함하여 28개다.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생활임금의 목적을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대적인 생활보장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의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임금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연구’를 보면 2016년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은 시급 6,520원(김포시)부터 8,190원(광주광역시 광산구)까지이며, 기초 지자체 평균 7,145원과 광역 지자체 평균 7,492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6,030원)보다는 118%로 법정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사실상의 공공부문 최저임금)인 8,209원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조례를 통하여 저임금노동자에게 필요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더라도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위반한다면, 생활임금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이 2016년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현황을 조사 한 결과를 보더라도 241개 지자체 중에서 114개(46.7%)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위반한 지자체도 37개에 달한다. 처벌 조항까지 있는 최저임금지급을 위반하는 자치단체가 강행규정이 없는 생활임금 조례를 준수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 이유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수준 및 지급, 고용안정 원칙, 감시 체계 확보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5년부터 생활임금 조례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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