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

한상균 위원장 “나의 신변 걱정 말고,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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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폐기, 부역자 청산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로 인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월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대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법원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또한 “오늘 촛불혁명의 밑불을 지펴 올린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민중총궐기는 무죄”이며, “불법 권력에 맞서 민중과 함께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부역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선고직후 “나의 신변을 신경 쓸 것 없다.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방청을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면서 “이 촛불혁명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폐기, 부역자 청산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지들 좀 더 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도한 대응도 지적했다.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경찰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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