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관심 저조 등 성희롱 예방 교육 부실 드러나

다수 지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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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에서 서울시 등 대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시군청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일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올 6월부터 9월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 4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성동구청과 전남교육청 등 11개 지자체가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서울 양천구청, 전남 나주시청, 경기 연천군청 등 50개 지자체는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지 않았다.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하지 않은 기관도 전남 영광군청, 경남 거제시청, 서울 강남 교육지원청 등 24곳이었으며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 영등포구청, 경기 수원시청, 충북 음성군 등 65개에 달했다.

부산시청과 강원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49개 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 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미경 폭력예방교육과장은 “공공영역에서 지난 3년간 성폭력 등 여성폭력예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단기간 내 제도의 틀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의 부실 운영, 기관장‧고위직의 관심 저조, 비정규직의 교육참석 애로 등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폭력 삼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평등적 관점의 통합교육의 실지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 <2016 민주노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태조사> 자료집 중
▲ <2016 민주노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태조사> 자료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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