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박근혜 대통령 직권남용 형사고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탄압 등 청와대 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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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직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동향파악과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전교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수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와 관련된 내용은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170일 중에서 42일에 걸쳐 나타났다.

6월에 8일, 7월에 11일, 8월에 5일, 9월에 11일, 10월에 2일, 11월에 4일, 12월에 1일 등이다.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의 동향점검과 탄압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2014년 6월15일 기록에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승소 시 강력한 집행”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는 판결 후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요구 등 강력한 탄압이 이어진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6월22일 기록에는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자 현황까지 사찰한 정황이 있으며, 24일 기록에는 “전교조 비리 – 고발 접수 – 조전혁 의원 / 패륜적 행태 보도” 등 전교조를 음해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교육감에 대한 노골적인 색깔 나누기도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14일에는 무상급식 등 교육감 추진 정책을 “좌파적 낭비”로 기록하고, 11월18일 기록에는 “좌파 교육감에는 법대로 대처”라며 색깔논리에 따른 법적인 탄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과 같이 쓰인 내용은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이라고 기술돼, 이를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것이거나 대통령과 사전 교감된 것”이라며 “김 실장과 박 대통령은 전교조 탄압을 위한 직권남요의 책임을 공히 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부당한 교원 단결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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