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에서 관계 법령 어겨

도봉구청, 위법한 승진인사로 대법 패소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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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이 지난 2013년 하반기 5급 승진후보자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이 도봉구청 김 아무개 씨(6급)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2014년 김 씨는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상반기까지 승진후보자 10위에 속했던 김 씨는 그해 하반기 근무성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122위를 받아 2014년 7월에 있었던 행정5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김 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평정자인 최 모 국장이 법령이 정한 성과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평정규칙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평정은 최 모 국장과 확인자인 부구청장만이 하게 되어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인사주임 등이 개입한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김 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0월 “피고(도봉구청장)이 2014.7.1. 원고(김 씨)에 대하여 한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되고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이 정당한 평정권한자에 의해 적정하게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이 정당한 평정권한자에 의해 공정하고 실질적 평정이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5급으로 승진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도봉구청장은 ‘김 씨에 대해 실질적인 승진임용심사의 기회가 보장됐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자유재량의 범위에 속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며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기각당하자 다시 대법원까지 상고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정정훈 변호사는 “구청에서 대법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 이유는 근무성적평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 위법하다는 것을 확정하기 싫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5일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은 공무원U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재량권 일탈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무관은 당시 김 씨를 평정했던 평정자와 확인자들이 모두 퇴임했으며 이미 지난 평정 결과를 현 시점에서 다시 적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대법 판결이 난 만큼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문 변호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와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도봉구청의 인사 비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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