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도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연가 신청 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