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속승진 관련 공직사회 요구 일부 수용

공무원노조 ‘근속승진 단축’ 당초 요구안 쟁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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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부터 주요사업과제로 내걸어왔던 ‘제한 없는 근속승진’과 관련 정부는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29일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해왔고, 2004년 이래 2016년까지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속승진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2016년에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및 요구안 전달, 관련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숙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미흡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 측은 승진적체 해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의 땜질처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7급에서 6급 승진은 여전히 상위 30% 상한제 규정이 존속하고 있고, 8, 9급은 고작 6개월 기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제한 없는 6급(노조 요구안 10년)의 근속승진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제한 없는 근속승진제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인사권 전횡을 예방하고, 매관매직 및 줄서기 행태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기진작, 승진적체 해소, 인사비리 해결이 가능한 종합대책은 공무원노조의 방안 뿐”이라며 “격변하는 정세를 발판으로 온전한 요구안의 쟁취를 위해 더욱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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