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과주의 일방 수용한 헌재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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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권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훼손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25일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써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이며 다른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정부 일방의 입장에서 법리해석에 역할을 가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과주의가 곧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부 일방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GM,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대기업과 공직사회 성과급제도를 시행한 미국에서도 성과주의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해 결국 폐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를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동료, 선후배와의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공직사회 파괴정책”이라며 “지금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성과평가방법을 통해 저성과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무조건 퇴출시키겠다는 ‘성과퇴출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헌재 결정에 굴하지 않고 공무원 뿐 아니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성과퇴출제를 폐기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혀둔다”고 사법시스템의 개혁에도 적극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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