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공무원도 광장에 설 수 있고 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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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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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JTBC 뉴스룸' 2부 '팩트체크'에서 안나경 앵커는 "공무원 집회 참석이 가능하냐는 걸 따져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오대영 기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이라는 공문서를 공개했다.

오 기자는 "공문서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집시법에서는 평화집회를 막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가정해서 금지령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을 잡겠다는 지침이 오히려 법 위반 논란에 직면한 셈”이라고 못 박았다.

안나경 앵커는 "정치적 중립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반대 측 입장을 제시했다.

오 기자는 "집시법은 공무원이라고 달리 규정되지 않는다"며 "지방공무원법 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론도 있다. 주말이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 공익 개념과 충돌하느냐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며 “공무원이라고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안나경 앵커는 최희수 강원대 헌법학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최 교수는 “집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구호·피케팅)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집회의 자유, 또는 시위에 참여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Jtbc 뉴스룸은 “광장에 선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저 촛불들. 이게 하나하나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회사원이냐 아니면 학생이냐 주부냐 이게 본질은 아니”라며 “결론은 공무원도 광장에 설 수 있고 외칠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관련 영상보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06/NB113628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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