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행자부맞춤형' 복지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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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표준(기준안)”을 시달하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조치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이는 통보를 넘어 협박수준이며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장과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오던 노사협의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운영해 오던 배경과 의미는 따져보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1인당 기준액을 확정하고 거기에 짜맞추라고 지시한다. 거기에 더해 복지항목에 건강검진비, 직장보험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복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수혜자인 공무원에게 맞게 설계하는 것이지 행자부가 짜놓은 틀에 억지로 맞추는 제도가 아니다. 행정자치부가 맞춤형복지제도의 뜻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 불통정부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1인당 기준액(1,290천원)”을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기준액에서 10% (1,419천원) 증액하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는 기준액대비 10% 감액(1,161천원)해서 지급하라는 것이다. 2016년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다. 22개 지자체만 현형을 유지하고 나머지 221개 지자체는 복지제도를 하향 평준화 하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로 차별화하라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이 유치하기까지 하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재정자립도는 복합적인 성격이라 이를 지자체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이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이 재정자립도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각각 사용하는 예산은 4대 6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인 것을 보더라도 재정자립도 불균형의 일정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 조절에 달려있음에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지자체의 무능인양 공무원의 복지기준액을 획일화하고 삭감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닐뿐더러 행정자치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준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지자체에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라며 “조례 규칙안”까지 자세하게 제시하며 자치 입법권까지 간섭 할 정도면 지방자치는 더 이상 있어야할 명분이 없어진다.

지자체에서 왜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되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지 행정자치부는 귀기울여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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