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리후생제도 일방적 개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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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행자부의 불합리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은 “복리후생 제도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의 일부이며, 이 중 하나만을 분리해 제도를 고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복지욕구와 임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통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장례지원비는 노사협의에 의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어왔으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에 편성되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또한 노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야 함에도 과반에 가까운 외부위촉위원을 두도록 한 점. ▲맞춤형복지 표준안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까지 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도윤호 사무총장은 “행자부 공문에도 불구, 먼저 나서서 복지예산 삭감하는 지자체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국 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입장 알리고 탄력적 운영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 지해용 정책부장과 시도지사협의회 도윤호 사무총장, 김수연 선임연구위원, 김동균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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