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마땅…공적연금 강화 투쟁은 노조간부로서 당연"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마포지부장 인사위서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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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와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유완형 본부장과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박천석 지부장에 대해 31일,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제처는 ‘불문경고는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유완형 본부장은 ‘불문 경고’조차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 본부장은 “백만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공무원노조 간부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강화 대정부 투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노조 간부로서 정부의 부당한 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부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법을 일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불문경고 역시 징계이기에 부당하다.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가 31일 오후 서울본부장과 마포지부장 인사위원회에 앞서 서울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 공무원노조가 31일 오후 서울본부장과 마포지부장 인사위원회에 앞서 서울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 부당징계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강화 투쟁은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 사수 투쟁이었으며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역시 공직사회뿐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이자 노동자 생존권 문제이다. 이러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무”라며 “서울시가 행자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위 개최에 항의했다.

박천석 지부장은 박근혜 정권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라는 풍문을 언급하며 “박근혜가 과거 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니 연금 개악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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