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한 위원장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다시는 폭력집회가 재발하지 않고 평화집회가 완전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의 구형대로 징역 8년을 선고 해달라"고 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개악과 이로 인해 초래된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한상균 개인과 민주노총에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과 무관하게 폭력집회를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 당시 충돌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차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노정교섭, 국회 내 접촉, 토론회,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 등은 검찰의 구형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위대한 민중의 함성을 듣고 있다"면서, "촛불의 마무리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광장의 주권자는 썩어빠진 이 나라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은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판결이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1심 판결문은 다시 쓰여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