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 개혁 위한 토론, 국회에서 열려

'검찰 개혁,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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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신과 분노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검찰 개혁 이렇게 하자’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법연석회의와 노회찬 의원, 이용주 의원이 주최했으며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했다.

토론에서는 수사지휘권, 기소권 독점, 기소 재량권 등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다른 기관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한국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민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한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검찰 권력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으로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구 신설, 재정신청제도 개선,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강화, 전관예우 근절”을 제시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박 변호사의 개혁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검찰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서열식 승진구조 완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도현 교수는 “검찰 내부 조직의 서열화와 승진에 집착하도록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도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도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고 수사권이 없는 고등검찰청도 없애야 한다. 평검사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전관예우도 없어지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승진 구조 완화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참여연대는 검사장 직선제를 연구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 검사장을 교육감처럼 국민 직접 투표로 뽑는다면 검사장이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라며 미국식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 온 공범의 하나로 검찰이 지목됐으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도 가감없이 드러났다.

서보학 교수는 “김대중 정권 시절,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회자됐는데 요즘은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선일보마저 사설에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무능과 부패,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 앞의 비굴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반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하여 과잉 수사를 해 왔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 이날 토론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감시하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 이날 토론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감시하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윤영철 한남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의 공소재량권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윤 교수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의식의 부재”라면서 검찰 기소권을 개혁하기 위해서도 “참여민주주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가 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소배심제를 통한 사전 통제와 사후적으로는 검찰심사회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통제를 제안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윤 교수가 제안한 기소배심제와 검찰심사회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고발 사건의 경우 일부만을 허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권력형 비리범죄, 기업 범죄의 경우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며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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