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여린 2회 공판에서는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 사용 등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에 대한 변호인측과 검찰 측의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은 지난 해 민중총궐기 대회 전 사전 집회가 끝난 후, 시청 광장 주변을 에워싼 경찰 차량으로 인해 신고된 대로 인도를 따라 행진할 수 없었던 점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증언했다.
2회 공판에는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건력 행사, 인권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방한한 얀 에릭 웨첼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정책 고문 등 국제인권단체 인사들이 참관했다.
지난 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0월 13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