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의 착한 파업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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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익의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외주화, 민영화로 연결된다며 이를 전면 거부하고 9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이상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과도한 경쟁 구조로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을 안전지역에서 위험지역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새벽 구미역 근처에서 선로보수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의 외주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열차 운행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11년 인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같이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효율성만 고집한 외주화가 만든 참상이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이를 파괴하기 위해 사회재난 때에나 투입되는 군인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일부 대학생들을 출석보장과 가산점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조기임용 등 단 며칠만의 교육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졸속적인 방안으로 지금도 크고 작은 사건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직위해제 된 조합원이 225명이고, 고소 고발 자는 20명이나 되며, 가족에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협박 편지까지 보냈다고 한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확정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는 당연히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다 라는 게 법조계나 노동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의 단일 사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한 파업이라 할 수 있다.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조차 철도파업이 불법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지금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 철도공사와 노조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철도공사는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면 파업이 장기화 된다고 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철도공사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철도노조의 착한 파업을 지지하며 공공부분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공공 서비스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로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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