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 모르고 시주하는 ‘정치기탁금’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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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11월 이맘때면 ‘정치기탁금’을 모금한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기탁자의 50% 이상이 공무원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이후인 2014년부터 공무원의 기탁이 현저히 줄면서 전체 기탁금도 줄어 들고있다. 공무원 연금개악전이었던 2013년도에 전체 기탁금 107억중 공무원이 84억을 기탁했으나 2014년에는 전체기탁금이 전년보다 60억 감소하여 44억으로 확 줄어들고 공무원은 23억을 기탁하였고 이 현상은 2015년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전체 기탁금이 56억에 그쳤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기탁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공무원들에게 반강제 할당식으로 기탁금을 모금하여왔으나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제도에 대한 반감이 커져 공무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현재 기탁금 정당별 분배방식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지급되는데 2015년도 전체기탁금 56억중 새누리당이 28억, 더민주 25억, 정의당 3억으로 공무원의 기탁금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제4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재판관8대1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등의 경우 기탁금 만으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현재 기탁금은 기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로 기탁금 만으로 정당후원회를 대체할수 없어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반기 투쟁사업중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보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고 현재 기탁금 제도의 배분, 지급구조 개선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정치자금법조항에 대해 새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그 이전에 공무원노조의 공세적인 입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선관위가 추진하는 정치기탁금 모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 또한 현재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당에게 기탁할 마음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배신의 정치에 아량은 없다는 걸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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