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한국 노조 가입률 10% … 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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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2%로 10년째 제자리이다. 노동계는 한국이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노조가입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5년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 수는 193만 9천 명으로 노동조합 조직대상 노동자수 1902만 7천 명 중 10.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29개국 중 4번째로 낮은 가입률이다. 아이슬란드 83%, 핀란드 69%, 스웨덴 67%, 덴마크 67% 등 북유럽 국가 노조 가입률은 60%가 훌쩍 넘고 OECE 평균만 하더라도 29.1%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은 노동부 발표에 대해 “노조 가입률은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 권리는 물론 사업장에서의 권리, 그 나라 복지 수준 정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 가입률 10.2%는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노동배제-자본 중심, 성장 일변도의 야만적 자본주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발표 자료에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민주노총은 “2011년 대비 조합원 수는 12.7% 증가했으나 노동조합의 수도 13% 증가해 노조가입률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수노조가 새로운 노조 설립이 아닌 기존 노조를 분할해 제2, 제3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민주노총은 “복수노조가 노조 가입률을 끌어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악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노동조합 수는 5,794개소이고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84만3천여 명(43.5%), 민주노총 63만6천여 명(32.8%)로 나타났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 조합원 비율은 56.7%였으나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53.9%, 100~299명 12.3%, 30~99명 2.7%, 30명 미만 0.1%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은 극히 낮았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가입률을 제고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산별노조다. 그러나 현 노동법 체계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산업별 교섭에 사용자가 참여해야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업장 단위로 한정되는 등 산별노조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노조가입을 가로막는 악법 조항 폐기와 법,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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