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에서 열린다.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 뜨린다’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과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하고, 한신대 노중기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권범수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태석 전북대 교수, 전영식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성과퇴출제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쉬운 해고’의 기준선이 된다”면서 “공직사회 성과주의 및 퇴출제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공무원법 개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6월22일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10월11일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평가시스템 전면 개정(근무성적=>직무성과) △6급 이하 전면적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퇴출제(해고제) 도입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직무성과 도입 시 과도한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될 뿐 아니라 성과연봉제의 종착역은 국민 안전과 신뢰보다는 불안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로 보장된 공무원들의 임금체계와 신분보장 체계가 붕괴되면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관리자와 더 나아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공무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