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사과·책임자 처벌 목소리 거세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는 국가 폭력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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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2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부검영장 신청 등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노동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경찰은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태임이 알려진 25일 오전부터 고인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내부까지 경찰을 배치하며 부검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대치했다. 법원은 26일 검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부검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 농민 대책위는 “사망원인이 경찰 살수차의 수압과 수력으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도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도라지 씨는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고 부검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이 줄을 잇는 가운데 백남기대책위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도 고인을 애도하고 국가 폭력과 검경의 부검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중의 요구를 짓밟고 농민을 죽인 박근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고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부정하고 타락한 정권의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부검 시도를 ‘민중의 생명과 존엄에 대해 어떤 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의 일장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원의 부검 영장 기각 후 발표한 성명에서 검경의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규탄했다. 민변은 “고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와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 의견서 등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라며 부검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백남기 대책위
백남기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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