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법원조직법 개정·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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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법원 개혁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토론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춘석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의원 9년 동안 법사위에서만 9년을 일했다. 느낀 것은 현재 검사나 판사들의 권위의식과 권력의식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의식까지 포함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은 인사말에서 “‘사법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져 있는 상태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권의 심기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 “토론회 1번으로 개혁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법원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오늘이 1차 토론회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사법부의 보수화와 관료화는 오랜 문제였다”며 “오늘을 계기로 훌륭한 대책과 전략이 나올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주제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와 2주제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펼쳐졌다.

1주제에서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고, 대법원장의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지원청을 설치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화 민변 전 사법위원장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대법원장의 의지에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입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도영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김도영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어 펼쳐진 2주제에서는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법원장에 대한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와 법원행정 개혁’에 대해 발제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 1인의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계는 민주 행정의 요청과 거리가 멀고, 국가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체계는 지역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법관 중심의 관료 사법행정은 국민의 사업행정 참여권리가 행사될 구조가 아니다”면서 “지방법원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재판의 공정성 이외에 주민의 법원행정 참여와 주민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사업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선출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고 헌법개정 없이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서 “대법원장이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제1차 민주적 사업개혁 방향 토론회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제1차 민주적 사업개혁 방향 토론회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법원장의 주민 직선제는 앞으로 국가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등을 비롯해 사업제도의 정비 및 인적·물적 여건의 확충, 국민적 여건의 조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법원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조일원화 등 법조개혁논의의 흐름과 배치되지 않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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