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검찰에 탄원서 제출

“S기자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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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아래 충북본부)가 비리기자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충북본부는 1일 오후 청주지방검철청을 방문해 오프라인 2791명, 온라인 350명 등 총 314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충북도내 공무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 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현기 부패방지위원장이 청주지검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현기 부패방지위원장이 청주지검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충북본부는 탄원서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자가 취재 활동에 나서는 현실이 슬프고 안타까워 탄원 올린다”며 “S기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의 뇌물을 전 음성군수에게 건넸다고 지난해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고, 2010년 공갈 협박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충북본부 이어 “S기자는 현재 ‘사기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음성군출입기자단 조차 부도덕한 S기자와 함께할 수 없다며 제명처리하기도 했다”며 “부정한 기자가 취재 활동에 나서면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데 D일보는 휴직 처리했던 S기자를 원직복직 시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언론사와 기자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와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장 난 필터가 끼워져 있다면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고 건강은 악화되어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탄원인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본부는 그러면서 “S기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시는 비리기자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본보기로 삼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탄원했다.

한편, 충북 지역 일간지인 D일보는 비리기자로 지목된 S기자를 휴직 6개월 만에 지역 주재기자로 원대복귀 시켰다. 이로 인해 충북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비리기자 재 발령은 10만 음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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