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저임금법 정부개정안 반박 보고서 발표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처벌 완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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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형사처벌 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과태료 부과 방식의 제재가 더 효과적’임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31일,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2013년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6,081건 중 사법처리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주장에 대해 이는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건수까지 포함시켜 사법처리 비율을 낮아보이게 만들고 ‘근로감독’이 아닌 ‘신고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제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된 2,000건 중 약 42%인 841건이 사법처리됐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사건 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법처리가 신고사건의 주요한 해결방법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과태료도 이의제기시 재판이 가능함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사용작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말미에서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 도입, 국가가 노동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제도 등 법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고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09년 200만 명을 넘은 이래 2016년 3월 기준 26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7%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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