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뒤늦은 판결" 유감, "2대 지침, 즉각 폐기해야"

국가인권위, "2대지침은 안내서…법적 효력 없다"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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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안내서에 불과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노동부 2대 지침의 부당함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뒤늦은 판정’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인권위는 “2대 지침이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지침’이란 용어를 사용해 구속력 있는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노동부가 해고 또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개별판례를 일반적 법적 판단 기준인양 일반화해 저성과자 해고 및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연한 판정’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2대 지침이 헌법과 노동법에 위배된다며 폐기처분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별다른 이유 없이 5개월이 지나서야 입장을 표명했다”며 “때늦은 인권위 권고가 2대 지침의 악용과 확산을 막는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이 확산되어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또한 2대 지침이 부당하다는 의견표명 정도로는 2대 지침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막고 행정지침의 부작용 확산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며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반하는 지침을 철회하라”는 정도의 권고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2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인권위 판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대 지침이 원천 무효임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2대 지침이 사실상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지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내서나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의견표명”을 한 것은 즉각 이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2대 지침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미봉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단지 의견표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2대 지침을 근거로 한 어떤 행위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침폐기와 더불어 기 강행된 불법 부당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의결조치는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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