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진선미 의원 발의안 조속 통과 촉구… “열악한 환경개선 등 본질적 해결책”

“소방·경찰공무원 직협 가입확대 개정안 발의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과 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협 가입 대상을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이를 개선하거나 고충사항을 털어놓을 기회를 소방·경찰 공무원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협을 소통창구로 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 “소방·경찰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공무원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적절성 검토‘와 관련 직협 허용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현 정권의 기만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여기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기준을 지켜야할 고용노동부까지도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은 현 정권의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으로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개선을 운운하며, 공무원직협법 제1조에 의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협의회를 넘어 경찰조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해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사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하위직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들의 절규를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소방·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 기구로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장(長)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결성된 공무원 단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998년 2월24일에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위별(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로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둘 수 없으며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