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특수활동비 폐지 등 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 마련

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5개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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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과 특수활동비 폐지 등 5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과제를 제안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는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됐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일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독립적 의정활동을 위해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위에 5개의 최우선 과제를 제안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추진위에 제안한 5개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이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최근 국회의원들의 의원실 친인척 채용이 논란을 빚자 이를 금지하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국회는 19일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된 전례가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참여연대는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속에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채용, 특혜로 여겨져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폐지 지난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와 자녀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수사 같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해 이후 참여연대는 비공개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그동안 국회의원의 부도덕한 발언이나 국회의원직을 남용한 행태에 대한 징계안이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 방치된 채 폐지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윤리특위 회의를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 조사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평화로운 집회 허용 현재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만 출입할 수 있고 국민들은 후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국회 앞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피감기관인 정부부처 공무원은 정문을 출입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후문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잔재”라며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 앞 역시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우리 헌법은 국민이 청원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호의원 소개를 통해 입법청원을 할 수 있으나 19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 총 224건 중 단 2건만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회의의 경우 현재는 본회의 방청에는 소개의원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위원회는 대부분 방청을 불허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한다”며 “실질적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민감한 안건 논의’를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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