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을 정권에 옭아매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폐기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국가공무원법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지난 6월1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입법예고기간을 단 4일만 주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되는 법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어떠한 사전 논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식 행정을 여실이 보여준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공무원법의 핵심은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나쁜 사람”에 대해 직위해제요건을 신설하고 공직가치에 “애국심”을 포함시킨 것이다.

주된 내용을 보면 역량이 부족해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해 역량프로그램을 도입해 성과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직무성과·역량· 태도 등을 심사하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법은 헌법가치를 어기고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에 따라 제한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기준없이 모호한 ‘공직사회 성과급제’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평가자인 상급자와 집권권력에 대해 봉사하고 굴종하게 만들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직권면직의 칼날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공직가치를 신설하면서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직가치를 마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동일시 하며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지향하는 공직가치의 애국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칭송 하는게 애국심인가! 여전히 인양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의 진실에 공무원들이 침묵하는 것이 애국심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하루아침에 종북좌파 빨갱이로 몰아가는 “공직자 박근혜”의 애국심의  “國” 은 미국을 의미 하는게 맞을 것이다.

OECD 국가중 어디에도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애국심을 넣고 있지 않다. 이는 자칫 애국심 이란 것이 정권에 대한 편향된 복종으로 강제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까닭이고 애국심의 사상은 강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과평가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공직가치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의 사상적 가치까지 통제하는 국가공무원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