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고발 총 6건 3억 2천여만원, 준 사람만 처벌 받아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상한 정치후원금 처벌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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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차례의 불법정치후원금을 받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김 지사에게 불법정치후원금 납부 한 이들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자료 '김문수 경기도지사 불법후원금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연관된 정치자금법 위반내역은 총 6회에 액수만 3억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측은 모두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어도 정작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된 정치후원금을 받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처벌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직원들에게 540만여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자(70·여) 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블로그 갈무리.
▲ 김문수 경기도지사 블로그 갈무리.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기부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330만원을 전 새누리당 의원 후원회에, 2012년에는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1인당 10만원씩 190여 만원을 송금받아 직원들 명의로 대선경선 후보자였던 김문수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후원회에 기부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청소년 수련관 직원들의 제보로 인해 최초로 발각되었으며, 직원들은 전혀 후원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 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원장 개인의 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하게 했다가 직원들의 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러한 김 원장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및 제33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다.


                       <김문수도지사후보자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내역>

 

연번

위반자

위 반 내 용

조치결과

재판결과

1

김○○

06. 5. 25 ○○○교회 소속 목사 이○○ 외13인이 00교회 담임목사 김○○이 대표자로 있는 김○○ 후원회에 교회자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06.11.13

수사의뢰

07. 2. 15

벌금 500만원

2

문○○

□□□개발 임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 5명 등 총9명은 06.5.19 경기도지사후보자김○○후원회에 각각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회사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거나 하게 한 혐의

07. 9.10

수사의뢰

08. 1. 18

벌금 1,000만원

3

임○○

(주)□□□□□□□의 대표 임○○은 소속직원과 통모하여 법인자금 4,000만원을 본인, 직원, 가족명의로 경기도지사후보자김○○후원회에 기부한 혐의

10.10.11

수사의뢰

11. 2. 16

벌금 300만원

4

이○○

□□□□재단 기획관리본부장은 공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기획부장 이OO을 통하여 소속 직원 280여명으로부터 직급별 후원금액을 지정하여 경기도지사후보자 김OO후원회에 총 6,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

10.12.17

수사의뢰

12. 2. 1

벌금 300만원

5

김○○

□□고속노조위원장으로서 제5회 지방선거시 경기도지사후보자김○○후원회로부터 후원금모금에 관한 위임없이 노조조합원을 대상(총 1,050명)으로 정치후원금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1억 500만원을 기부

10.10.11

고발

12. 4. 5

벌금 800만원

6

김○○

□□□□□□수련원 원장 김OO은 소속직원들에게 강요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원장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대선경선후보자김OO후원회에 직원명의로 190만원을 기부

13.10.11

고발

-

이외에도 김문수지사측은 6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통해 총 3억 2천 1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4건은 수사의뢰, 2건은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사람에게만 사법처리 되었을 뿐, 이를 받은 김문수 지사 또는 후원회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 김문수 도지사는 지금까지 불법후원금으로 드러난 해당 금액에 대해 얼마나 추징당했는지 스스로 밝히고 만약 추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돌려내야 한다"며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례를 모방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후보가 일부 금권세력과 결탁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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