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의 고용률이 2.35%로 의무고용률(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2.5%)에 미달한 것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일부는 장애인 고용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정황도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2010년~201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현재 2.5%)을 달성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이 2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42개 사업장으로(상기 사업장 표함), 납부 부담금은 약 101억 1천만원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저조기업 명단을 매년 2회 공표하고, 고용부담금을 현실화해서 부과하는 등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총 2억~3억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12년 기준 500인 미만 2.55%, 1,000인 이상 1.97%)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은 의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한 곳이 23개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해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매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과중하는 방식 등의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