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병기안은 의결, 차등지급안은 무산돼

최저임금 또 동결하자고? 경영계 10년째 동결 주장…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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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측이 또다시 동결안을 제시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2007년 이후 5.8%의 삭감안을 제시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 동결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새벽,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해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라며 사용자 위원들을 비난했다.

경영계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감소해 실업이 증가하고 중소 자영업자가 몰락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 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2~3인 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해 시급 1만원(월 209만원)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해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경영계의 논리를 반박했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도 이와 같아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도 논란이 됐다.

월급을 병기하지 않으면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 노동계가 지난해 시급과 월급 병기를 주장해 관철시켰으나 올해에도 사용자측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결국 표결 끝에 과반 찬성으로 병기안이 의결됐다.

또한 경영계는 이·미용업과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등 6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반대해 이 안은 무산됐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일인 28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열흘 넘겨서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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