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헌법불합치 받은 종전 집시법과 동일, 위헌' 반발

경찰, 자정 이후 집회 금지 추진…헌법상 표현 자유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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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 이후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헌재는 당시 “집시법 10조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란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야간 집회 시 발생하는 불법·폭력 집회 가능성과 경찰력 낭비 등을 개정한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새누리당은 오후 10시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집시법 10조를 아예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는 등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의 개정안은 종전 집시법과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며 “정부와 경찰청은 집회의 자유를 또다시 제한하는 위헌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후퇴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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