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상여금, 왜 재분배 해야만 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공문으로 겁박하는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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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조치”, “집단행위 주동자 조사”, “불법행위 연루”, “관리감독 철저”. 이 문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공식문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사법기관에서조차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행정자치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남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시 징계하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문을 생산하고 있다. 공문이 “성과급 재분배”를 쫒아내는 유일한 부적인양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13일 사적재산인 성과상여금의 처분 권리를 방해하고 징계로 협박하는 행정자치부를 직권남용죄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행정자치부는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위법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과 월권은 행정자치부가 자행하고 있다.

▲ 지난 11일 공무원노조 핵심간부 결의대회에서 임원들이 찢어 청사로 던진 행정자치부 공문.
▲ 지난 11일 공무원노조 핵심간부 결의대회에서 임원들이 찢어 청사로 던진 행정자치부 공문.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성과상여금재분배와 관련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징계 공문이 명백한 위법임이 밝혀졌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조항은 효과의 내용만을 위임한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의 위임 규정을 벗어나 ‘성과상여금 재분배’라는 요건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하여 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했다.

적법하게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의 처분권은 사적재산에 해당됨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원은 “대법원 2012.0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노동운동’에 속하지 않으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법상 ‘집단행위’로 징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징계권도 없는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객관적 기준도 없는 근무성적평정과 부서장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재분배 행위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재분배 해야만 하는지 그 원인에 문제를 삼아야 한다. 행정의 공공성을 수치로 계량화 하고 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 또한 행정자치부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공문 몇 장으로 공무원을 겁주고 억압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가 통치의 관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는 그 이름을‘행정통치부’로 바꾸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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