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정부 시행령이 오히려 모법과 헌법에 위배’ 의견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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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거나 재분배하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왔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주노총 법률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의 성과상여금을 반납 받아 이를 재분배하는 행위’에 관해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인 재산처분행위’로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오히려 ‘성과상여금 반납 및 재분배를 금지하고 관련자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법·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 규정에 대해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속하고 재분배를 한다고 해도 정부의 각 공무원에 대한 평가 자체, 평가 기록,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가 벌이고 있는 ‘성과상여금 반납 및 재분배 행위’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인가에 관해서도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전교조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에 대해 대동소이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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