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대응 기자회견… 진상조사·책임자처벌 행동 나설 것

“인권마저 짓밟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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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사업장에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불법으로 공공부문 사업장에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키면서 법의 원칙과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참여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석했다.

▲ 24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법률, 시민사회,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 24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법률, 시민사회,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성과임금체계는 단 한 건의 성공 사례도 없다”며 “도입됐다 하더라도 왜곡된 평가 기준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 협력 파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가스, 에너지, 의료, 사회보험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 공공기관 내 경쟁과열과 협력 파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보호와 편의 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는 행정이 될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더 주고 기한을 넘기면 예산과 정원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백한 권력남용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노조 합의 없이 일방도입해도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 동의 없으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불법을 지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원과 교원들에게도 ‘성과퇴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전단계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노동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징계협박 통보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을 향해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은 정부가 1월 발표한 불법 지침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전체 노동자로 확산하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만일 공공부문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이 용인되고 확산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수많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쉽게 사장 맘대로 개악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즉각 중단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중단 △노사합의 없는 이사회 불법 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 진상조사와 공공기관의 불법을 조장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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